
현재 2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동시지원 서비스 승낙 동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첨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 및 서명하여 원본을 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올려드린 사진 파일 확인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주시고,
'동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란에는 지원하고 계시는 모든 이용자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동시지원 하는 시간이 총 근로시간 중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 시간으로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수당과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2명을 지원하는지 3명을 지원하는지에 맞춰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맨 밑 수행기관 및 담당자 란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다면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2-812-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