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장으로부터 공가(종일 또는 일부)를 부여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의 공가 발생 시 근로지원인의 복무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근로지원인 연차 사용
2순위. 공단 지정 교육과정 수강
1) 시프티(출퇴근 기록)는 반드시 사단법인 윌로 출퇴근 처리해야하며, 등록 요청 절대 불가합니다.
2) 교육은 기관 인근 카페, 스터디 카페 등 자유로운 공간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8/10(월)~14(금) 기간에는 기관 교육실 이용 가능합니다.
- 기관 교육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당일 아침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가능시간
* 월요일: 11시~18시(활동지원사 휴게실)
* 화~금요일: 9시~18시(회의실) 이용 가능
**12시~13시 점심시간 이용 불가**
- 위치: 동작구 상도로 43, 지하 1층 열린터
- 교육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소음 발생을 자제하고 청결 유지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1일 소정근무시간 내 유급으로 인정되며 월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중복 강의 수강 불가)
4) 교육 수료 후 당일 수료증 미제출 시 인정 불가합니다.(문자 또는 메일 제출)
5) 동시지원의 경우, 단독지원 기준으로 유급 처리됩니다.
6) 월말 장애인이용자의 출석부 필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공가 적용 확인 및 공단에 제출 위함)
※ 공단 지정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장애인이용자의 출석부와 교육 수료증이 모두 제출되어야만 유급이 인정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 될 경우 유급처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안내된 공단 지정 교육과정만 유급 인정 대상입니다. 교육명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